ENFORCEMENT HISTORY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업의 범위
- 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 제4조 ·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 제5조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제6조 · 사업 전환의 개념 등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통계 작성
- 제9조 ·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 제10조 · 최소 출자금액
- 제11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제12조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 제13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 제14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 제15조 ·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 제16조 · 포상 및 지원 등
- 제17조 ·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 제18조 ·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 제23조 ·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 제24조 · 민간 전문가의 지원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제28조 · 공제사업의 기금
- 제29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30조 ·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 제31조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3의3조
- 제3의4조
- 제3의5조
- 제3의6조
- 제5의2조 ·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 제9의2조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9의3조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3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