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발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의 범위
  3. 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4. 제4조 ·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5. 제5조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6. 제6조 · 사업 전환의 개념 등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통계 작성
  9. 제9조 ·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10. 제10조 · 최소 출자금액
  11. 제11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12. 제12조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13. 제13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14. 제14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15. 제15조 ·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16. 제16조 · 포상 및 지원 등
  17. 제17조 ·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18. 제18조 ·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23. 제23조 ·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24. 제24조 · 민간 전문가의 지원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28. 제28조 · 공제사업의 기금
  29. 제29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30. 제30조 ·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31. 제31조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3조의2
  34. 제3조의3
  35. 제3조의4
  36. 제3조의5
  37. 제3조의6
  38. 제5조의2 ·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39. 제9조의2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40. 제9조의3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41.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