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