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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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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