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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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 경력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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