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1공포 · 2020-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세운제17의2조국가안전보장대간첩작전간첩수사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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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2. 조문 관계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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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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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1 시행된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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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