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5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ㆍ전문가
②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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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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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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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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