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5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의 이해관계자ㆍ전문가
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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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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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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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