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3조 (실험지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지침의 작성실험지침사전방지생물학적위험발생보건복지부장관유전자재조합등제12의3조생명공학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2008.2.29, 2010.3.15, 2020.11.20>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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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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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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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