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 (국제협력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조문 요약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국제협력의 추진생명공학국제제12의2조공유ㆍ표준화상호운용성필요하다고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2.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3.생명공학에 관한 기술교류 증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4.그 밖에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공학 관련 국가 간 규제조화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공유ㆍ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