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의2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조문 요약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생명공학자동화ㆍ품질관리의학ㆍ생명공학제14의2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조문 관계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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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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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