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3 (지원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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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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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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