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의3조 (지원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원의 제한 등광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석탄제20의3조대통령령등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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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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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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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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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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