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의2조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지원사업석탄광산대상ㆍ기준ㆍ방법석탄광산근로자산업통상부장관제30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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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3.12.31, 1994.12.23, 2006.4.27, 2008.9.30, 2023.6.20>
1.삭제 <1999.6.8>
2.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5.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광해방지 관련사업
7.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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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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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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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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