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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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3.12.31, 1994.12.23, 2006.4.27, 2008.9.30, 2023.6.20>
1.삭제<1999.6.8>
2.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5.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광해방지 관련사업
7.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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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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