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석탄광산제45의2조고유식별정보폐광대책비광산근로자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6.20, 2025.10.1>

1.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제22조제3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4.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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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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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