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시검사)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선박검사증서
2.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6.17, 2021.6.30>
1.선박의 선박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가.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
가.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
나.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
다.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
3.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4.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
5.항만건설장비의 설치ㆍ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④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20.6.17>
1.선박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 중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4조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선박시설로 한정한다.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4.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 바꾸려는 경우
5.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7.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8.삭제 <2018.5.1>
9.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의 경우 검사시설이 없는 섬에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시설이 있는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0.삭제 <2018.5.1>
⑤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
⑥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5.1>
⑦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⑧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⑨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