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2020.6.17>
②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6.17, 2013.3.24>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④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선박검사관의 성명
2.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