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건조검사)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9.8.20>
1.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사업장에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④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