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5.1, 2020.6.17>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17>
1.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
2.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원성자료"라 한다)
나.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복원성자료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ㆍ조선(造船)ㆍ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