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 분 복원성 기준 여객선 변경이나 개조 후 기선1)으로부터 경하상태2)에서의 무게중심까지의 수 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ᆞ개정 또는 새로운 적용 등에 따른 선박시설의 변경이나 개조 및 구명설비와 소방설비의 변경이나 개조에 따른 것은 그 러하지…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 2. 선박의 용도 변경(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의 적용 이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 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5.…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