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5.1, 2020.6.17>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17>
1.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
2.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원성자료"라 한다)
나.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복원성자료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ㆍ조선(造船)ㆍ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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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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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4 · 복원성 기준
구 분 | 복원성 기준 여객선 | 변경이나 개조 후 기선1)으로부터 경하상태2)에서의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새로운 적용 등에 따른 선박시설의 변경이나 개조 및 구명설비와 소방설비의 변경이나 개조에 따른 것은 그러하지…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의5 · 변경허가의 대상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 2. 선박의 용도 변경(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5.…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1. 검사준비사항 중 추진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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