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검사신청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