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검사신청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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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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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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