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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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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