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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