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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30의3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 · 시간선택제근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0>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3.10>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16, 2020.3.10>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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