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 채용시험의 가점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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