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채용시험의 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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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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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