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
2.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제3차시험: 체력시험
4.제4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종합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공고 및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