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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 응시수수료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응시수수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2020.3.10>
1.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2.4.5>
1.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8.5.31, 2023.5.9>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3.5.9, 2025.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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