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응시수수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전자정부법행정정보의 공동이용채용시험시험실시권자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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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2020.3.10>
1.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2.4.5>
1.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8.5.31, 2023.5.9>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3.5.9, 2025.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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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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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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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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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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