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0.3.10>
②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