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3.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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