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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20.3.10>
1.시ㆍ도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시ㆍ도 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ㆍ도 간 교류하는 경우
3.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인원(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소방청장은 시ㆍ도 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소방청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ㆍ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소방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인사교류 당시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3.10>
소방청장은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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