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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27의2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7의2조 · 전문직위의 운영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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