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임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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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1>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1>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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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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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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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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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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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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