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용시기)
①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31>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1>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제4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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