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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