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임용의 유예)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6.30>
1.학업의 계속
2.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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