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ㆍ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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