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경력경쟁채용등소방공무원이상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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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9, 2016.4.5>
②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9, 2020.3.10>
③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0.3.10, 2023.5.9>
④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2019.1.15, 2020.3.10, 2021.1.5>
1.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020.3.10>
⑥삭제 <2022.4.5>
⑦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10.12.27, 2014.12.9, 2020.3.10>
⑧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10>
⑨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미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ㆍ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2014.12.9, 2020.3.10>
1.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ㆍ군지역
2.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ㆍ면지역
⑩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그 밖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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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특수기술부문
부문별 특수기술 화재조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소방정․ 소방헬기 조종및정비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 기술 장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자계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급 응급처치기술 회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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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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