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인사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공무원이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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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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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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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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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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