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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