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의 합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시험의 합격결정퍼센트성적면접시험이상결정체력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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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4.5, 2025.12.30>
1.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3.삭제 <2025.12.30>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1.공직적격성평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2.필기시험: 별표 6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9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3.체력시험: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서류전형: 제1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합격자를 결정
2.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이 경우 체력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3.5.9>
1.문제해결 능력
2.의사소통 능력
3.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4.협업 능력
5.침착성 및 책임감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5.6, 2019.1.15, 2022.4.5, 2023.5.9, 2025.12.30>
1.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나.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면접시험 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25퍼센트
2.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 단계별 성적을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2조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성적
가.필기시험 성적(제2차시험 성적을 말한다): 50퍼센트
나.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다.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
3.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성적
가.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필기시험ㆍ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사.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15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9.1.15, 2022.4.5, 2023.5.9>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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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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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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