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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42의2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의2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제44조에 따라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7.「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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