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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