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3.10>
1.법 제17조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시보임용예정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