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임용권자시험시험합격자명단시험실시권자실시한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근무예정지역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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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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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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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