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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ㆍ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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