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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 시험의 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시험의 방법)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2022.4.5, 2023.5.9, 2025.12.30>

[['1.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삭제 <2025.12.30>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공직적격성평가', '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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