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의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직무수행전문부문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공직적격성평가로공직적격성평가소방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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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2022.4.5, 2023.5.9, 2025.12.30>
1.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삭제<2025.12.30>
4.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8.공직적격성평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항에 따른 검정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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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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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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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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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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