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근력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로 한다. 이 경우 공직적격성평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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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로의 신규채용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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