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②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자격 또는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3.10, 2025.12.30>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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