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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 응시연령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응시연령 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중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2020.3.10>
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12.9, 2020.3.10>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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