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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 ·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4.11.19, 2017.7.26, 2024.8.13>
시험실시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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