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 (시간선택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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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0>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3.10>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16, 2020.3.10>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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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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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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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