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발급수수료)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제19조(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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