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2.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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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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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제18조 · 휴업ㆍ폐업의 신고제18조의2 ·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제18조의3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제19조 ·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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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제22조 · 공수의의 업무 보고제22조의2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제22조의3 · 임원 선임의 보고제22조의4 ·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