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공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조사ㆍ분석진료비용공개할단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 ㆍ중간 비용
2.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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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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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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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0조 ·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제22조 · 공수의의 업무 보고제22의2조 ·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절차제22의3조 · 임원 선임의 보고제22의4조 ·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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