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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 · 면허증의 발급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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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면허증의 발급)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5.7.1, 2026.4.21>
1.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2.주소
3.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4.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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