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 (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면허증의 발급수의사진단서면허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험관리기관정신과전문의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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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5.7.1, 2026.4.21>
1.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2.주소
3.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4.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2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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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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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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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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