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 (원상회복 이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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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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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상회복 이행기간
구 분 | 원상회복 기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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