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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 무상보육 실시 비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2.3>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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