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 권한의 위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1.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1.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삭제 <2012.2.3>
삭제 <2012.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