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1.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1.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삭제 <2012.2.3>
④삭제 <20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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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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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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