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권한교육부장관어린이집자격정지보육교사원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1.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1.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삭제 <2012.2.3>
삭제 <2012.2.3>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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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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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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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