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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8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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