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2024.7.9>
1.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2015.9.15>
4.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24.6.25>
1.삭제<2012.6.29>
2.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삭제<2015.9.15>
8.삭제<2012.6.29>
9.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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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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